DAELIM D&I 공지사항

[루시드 에비뉴] 5.8 규모 지진 일어나면 우리집은 안전할까?

이데일리 2016.09.13

루시드 에비뉴는 규모 6.5 지진까지도 안전합니다.


경주 강진 이후 '안전' 관심 높아져
1988년 이전 건물은 무방비 상태…내년부터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 여부 표기



지난 12일 경주에서 5.8 규모의 강진이 발생하는 등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아파트 내진설계 등 안전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물에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는 기준이 제정됐다가 2005년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그러나 1988년 이전 지어진 건축물과 1988년부터 2005년까지 17년간 지어진 3층 이상 5층 이하 건축물, 그리고 2층 이하, 연면적1000㎡ 이하 건축물은 여전히 지진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내진설계 대상인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 등) 36만 동 가운데 실제 내진설계가 적용된 주택은 17만 동으로 내진율은 47.2%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신축아파트 비율이 높을수록 내진율이 올라갔는데 세종시의 공동주택 내진율이 81%로 가장 높았고 서울(43%)·대구(40%)·인천(35%) 등은 낮았다. 다가구·단독주택은 더욱 지진에 취약해 내진율이 12%에 불과했다.

내년 1월부터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건물로 확대된다. 아울러 건축물대장·부동산 중개물 확인서에 내진설계 여부를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만약 자신이 사는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면 재산세를 감면받거나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연면적 비율)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진보험료를 최대 20% 할인받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최근에는 지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건설사들도 다양한 건축기법을 활용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주거생활을 누리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림D&I가 경기 용인시 죽전지구에 공급하는 단지형 단독주택 ‘루시드 에비뉴’(73가구)는 3층 미만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현행법상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규모 6.5의 지진이 일어나도 안전하도록 내진설계를 적용했다.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엘시티PFV가 분양 중인 ‘엘시티 더 레지던스’는 진도 7.0, 초속 40m 이상 강풍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여기에 층 중간에 구조물을 넣어 횡력 저항을 강화한 ‘RC 아웃리거 벨트월’ 공법과 건물 외부 하중의 움직임을 상시 관리하는 헬스모니터링 시스템(S.H.M)을 선보여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S.H.M은 동북아무역센터에 적용된 시스템으로 사용자의 안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건물의 지속 가능 시간을 정량적으로 최대화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한양이 오는 10월 경기 수원시 인계동에 공급하는 ‘수원 인계 한양수자인’ 역시 건축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진도 5.5~6.0의 지진이 발생해도 크랙(갈라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됐다. 실질적으로 진도 7 규모의 강진이 발생해도 아파트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한양 측 설명이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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